2025년, 사업자는 '간이 지급명세서' 제출 의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하며, 이는 국세청의 소득 관리 및 사회 제도 연계에 필수적인 자료입니다.

2025년 간이 지급명세서 핵심 요약
-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: 2024년부터 월별 제출, 7월 지급분은 8월 31일까지 제출.
-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: 기존대로 지급일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(예: 8월 지급분 → 9월 30일).
- 제출 대상: 프리랜서, 외주 인력 등 인적용역 제공자와 근로자 지급 소득.
- 가산세: 미제출 시 지급액 0.25%,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.125%.
- 제출 방법: 홈택스 활용 전자신고가 간편하며, 제출 전 검토 필수.
| 구분 | 2024년 (개정 전) | 2025년 (개정 후) |
|---|---|---|
| 제출 주기 | 반기별 | 월별 |
| 제출 기한 (7월 지급분) | 7월 31일 | 8월 31일 |
| 주요 목적 | 소득 파악 및 제도 연계 | 정교한 세무 관리 |
간이 지급명세서: 중요성 및 제출 대상
간이 지급명세서는 개인 소득 투명 관리 및 사회 제도 연계에 핵심 역할을 합니다. 국세청은 이를 근로/자녀장려금 지급 판단 및 세무 관리에 활용합니다.
제출 대상
모든 사업자(개인/법인)는 다음 소득 지급 시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근로소득: 정규직, 계약직, 일용직 급여. 2025년부터 월별 제출 의무화.
- 사업소득: 프리랜서, 외주 용역 등 인적 용역 대가 (3.3% 원천징수 대상).
- 기타 소득: 복권 당첨금, 연금, 상금 등 법정 기타 소득.
원천징수 대상 모든 소득은 제출 대상입니다.
- 지급 대상자 분류 (근로자, 프리랜서 등).
- 법정 세율에 따른 원천징수 여부 확인.
- 원천징수 대상 소득은 제출 대상에 포함.
- 인적 사항, 지급 일자, 금액 등 정확히 기록.
2025년 변경된 제출 기한
2024년부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가 월별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.
-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:
- 2024년 하반기 (7~12월 지급분): 2025년 1월 31일까지 제출.
- 2025년 상반기 (1~6월 지급분): 2025년 7월 31일까지 제출.
- 2025년 하반기 (7~12월 지급분): 2026년 1월 31일까지 제출.
-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:
-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.
- 예시: 2025년 8월 지급분 → 2025년 9월 30일까지.
휴폐업 등 특수한 경우에도 해당 월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.

가산세 규정: 불필요한 비용 방지
간이 지급명세서 미제출 또는 기한 후 제출 시 상당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가산세 부과 기준
- 미제출 가산세: 총 지급 금액의 0.25%.
- 허위/불분명 제출 가산세: 지급 금액의 0.25%.
- 지연 제출 가산세: 법정 기한 후 1개월 이내 제출 시, 지급 금액의 0.125%.
주의: 지급액 5% 이하 또는 1만원 이하 오류는 면제 가능하나, 정확한 신고가 우선입니다.
정확한 기장 및 기한 내 제출이 중요하며, 소규모 사업자는 전문가 상담을 고려해야 합니다.
FAQ
A. 홈택스 접속 → 사업자 로그인 → [지급명세.자료.공익법인] → [(일용, 간이, 용역)소득자료 제출] → [(일용, 간이, 용역)직접작성 제출] 메뉴에서 신고합니다.
A. 지급 금액 및 주민등록번호는 정수 단위로만 입력해야 합니다.
A. 1개월 내 지연 제출 시 가산세가 줄어들며, 전문가 상담을 통해 감면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결론
2025년,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은 사업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의 핵심이며, 정확한 제출은 곧 절세의 시작입니다.
2025년, '간이 지급명세서'는 사업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입증하는 핵심 지표입니다.
본문 내용은 2025년 10월 기준이며, 법규 변경 가능성이 있으므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