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'기업업무추진비'로 명칭 변경된 접대비는 2025년에도 증빙 관리가 핵심이며, 50만원 초과 시 및 경조사비 등 유형별 요건 숙지가 필수입니다.

법인세 접대비 증빙 핵심정리
🎯 5줄 요약
- 접대비(기업업무추진비)는 사업 관련 지출이며, 증빙 없이는 비용 인정 불가합니다.
- 적격 증빙(세금계산서, 카드 전표, 현금영수증) 필수, 3만원 이하 간이영수증은 정보 기재 시 예외입니다.
- 50만원 초과 시 지출증명 수취 필수, 미비 시 추징 대상이 됩니다.
-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 사업 관련 증빙(청첩장 등)과 함께 인정됩니다.
- 법인카드 사용이 원칙이며, 철저한 지출 명세서 작성이 세무 리스크를 줄입니다.
| 구분 | 적격 증빙 | 간이영수증 (3만원 이하) | 경조사비 (20만원 이하) |
|---|---|---|---|
| 주요 항목 | 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, 현금영수증 | 상대방 사업자 정보 기재 필수 | 사업 관련 증빙 + 계좌이체/영수증 |
| 인정 한도 | 법정 한도 내 | 건당 3만원 이하 | 건당 20만원 이하 |
| 주의사항 | 법인 명의 결제, 사업 관련성 입증 | 반복 사용 시 불인정 가능성 | 사업 관련성 입증 필수 |
접대비 증빙의 핵심 원칙
접대비(기업업무추진비)는 사업 관련 거래처 등에게 제공하는 비용으로, 증빙 없이는 비용 인정 불가하며, 2024년 1월부터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.
1. '사업 관련성' 입증: 접대비 인정의 핵심
지출 목적과 상대방이 명확해야 합니다. 개인적 지출은 인정되지 않습니다.
- 목적 명확화: 식사, 선물, 골프 접대 등 구체적 목적 기록.
- 상대방 특정: 성명, 소속, 직책 명확히 기재.
- 객관적 증거 확보: 회의록 등 관련 자료 보관.
실무 지침:
- 모든 지출 시 '접대비 지출 명세서' 즉시 작성.
- 법인 명의 카드/계좌로만 결제.
- 증빙 서류는 5년간 보관.
2. '적격 증빙' 필수: 세법상 인정 증거
세금계산서, 계산서, 신용카드 매출전표, 현금영수증(사업자용)은 필수입니다.
- 세금계산서/계산서: 정보 명확히 기재.
- 신용카드 전표: 카드사, 일자, 금액, 가맹점 정보 포함.
- 현금영수증: 사업자등록번호 필수.
간이영수증은 3만원 이하, 상대방 사업자 정보 기재 시 예외 인정됩니다.
- 금액: 건당 3만원 이하.
- 기재 항목: 일자, 금액, 상호, 목적, 상대방 정보 필수.
- 반복 사용 금지.

접대비 50만원 초과 시 증빙 요건
건당 50만원 초과 접대비는 엄격한 증빙 요건을 적용받습니다.
50만원 초과: 지출증명 수취 및 합계표 제출 의무
신용카드,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명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, 해당 접대비는 전액 손금불산입됩니다.
🧠 전문가 관점: '지출증명 수취명세서' 중요성
50만원 초과 접대비는 '지출증명 수취명세서' 작성 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해야 합니다. 이 서류는 접대비 투명성 검토에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.
FAQ
Q. 대표 개인카드로 접대비 결제 후 정산하면 인정되나요?
A.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 결제만 인정됩니다. 개인카드 사용은 사적 경비와 혼동될 수 있어 세무 리스크가 큽니다.
Q. 거래처 경조사비 증빙 및 한도는?
A. 건당 20만원까지 사업 관련 증빙(청첩장 등)과 계좌이체 내역 또는 영수증으로 인정됩니다.
결론: 체계적 증빙 관리로 절세 효과 극대화
접대비 증빙 관리는 '의무'이자 '절세 기회'입니다.
💎 핵심 메시지
철저한 기록과 적격 증빙 확보만이 법인세 신고의 안정성을 보장합니다.
본 정보는 2025년 10월 현재 세법 기준이며,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전문가와 상의하십시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