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연말정산, 대중교통비 80% 공제율 적용 여부와 실제 환급액 계산법을 정확히 알려드립니다.

대중교통 소득공제 80% 핵심정리
- 대중교통비 소득공제율은 80%입니다. 2023년부터 연중 사용분 전체에 적용됩니다.
- 월 10만 원 지출 시 연 96만 원 공제, 소득 구간별 환급액 차이가 발생합니다.
- 지하철, 버스, 마을버스, 광역버스, 기차, 공항철도 등이 포함됩니다.
- 총급여액 25% 초과분부터 공제,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가 있습니다.
-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및 누락분 직접 추가로 공제 혜택을 극대화하세요.
| 차원 | 2022년 하반기 | 2023년 이후 |
|---|---|---|
| 공제율 | 80% | 80% |
| 적용 기간 | 2022년 7월 1일~12월 31일 | 2023년 1월 1일~12월 31일 |
| 포함 대상 | 지하철, 버스 | 지하철, 버스, 기차, 공항철도 등 |
| 추가 공제 한도 | 기존 한도 내 | 각 항목별 100만 원 추가 (총급여 7천만원 이하) |
대중교통 소득공제 80%: 적용 기준 및 조건
2023년 1월 1일부터 모든 대중교통 비용에 80% 공제율이 상시 적용됩니다. 이는 2022년 하반기 한시 적용이 정식화된 것입니다.
공제 대상 대중교통 범위
- 시내·마을·광역버스, 지하철·도시철도 포함.
- 기차, 공항철도 이용 금액도 공제 대상입니다.
- 페이 앱 등 모바일 결제 내역도 자동 반영됩니다.
택시, 카셰어링 등은 제외됩니다. 간소화 서비스에서 내역 확인 후 누락분은 직접 추가 신청하세요.
실제 환급액 계산 단계:
- 총급여액 확인.
- 대중교통 연간 총 지출액 집계.
- 총 지출액의 80% 공제 대상 금액 산출.
- 총급여액의 25% 초과분 확인.
- 최대 100만 원 추가 공제 한도 적용.
- 개인 소득세율 적용하여 최종 공제액 계산.
2025년 연말정산 대비: 적용 시기 및 유의사항
2025년 연말정산(2024년 귀속)도 80% 공제율이 유지될 전망입니다. '총급여액의 25% 초과 사용분' 조건이 중요합니다.
- 총급여액 4,000만 원 근로자: 연간 1,000만 원 초과분부터 공제 시작.
- 연 120만 원 지출 시: 1,000만 원 초과분(20만 원)의 80%인 16만 원 공제.
- 최대 100만 원 한도: 연 125만 원 지출 시 공제 한도 채움.
본인 명의 카드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. 가족 합산 시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 2024년 지출 내역(2025년 연말정산)을 미리 챙기세요.

대중교통 소득공제 80% 환급액 계산 및 절세 팁
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소득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. 소득이 높을수록 공제 효과가 큽니다.
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여 고소득자에게 유리합니다. 대중교통비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.
공제액 계산 예시:
- 연간 대중교통 지출액: 1,200,000원
- 공제율: 80%
- 소득공제 대상 금액: 960,000원
- 총급여액 4,000만 원 (25% 초과) 근로자: 960,000원 전액 공제.
- 소득세율 15% 적용 시 예상 환급액: 144,000원
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 활용으로 예상 환급액을 정확히 파악하세요.
FAQ
A. 네, 2023년부터 80% 공제율이 상시 적용되어 2025년 연말정산에도 유지될 전망입니다. 최신 국세청 발표를 확인하세요.
A. 네, 총급여액의 25% 초과분부터 공제가 가능합니다. 이 기준을 넘어서는 금액부터 80%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
A. 네, 생계와 학업을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대중교통비도 합산 공제 가능합니다. 단, 자료 제공 동의가 필요합니다.
결론: 대중교통 소득공제 80% 혜택 극대화
대중교통비 80% 공제는 '총급여액 25% 초과분'과 '연 100만 원 한도'를 기억하면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 간소화 서비스 확인 및 누락분 보완으로 13월의 월급을 늘리세요.
"대중교통비 80% 공제, '총급여액 25% 초과분'과 '연 100만 원 한도'를 기억하면 세금 환급액이 달라집니다."
본 콘텐츠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기준이며,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시점에는 정책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 최신 정보는 국세청 발표를 참고하세요. 개인별 환급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