등록면허세, 복잡하게 느끼시나요? 정액/정률 계산법과 절세 전략을 확실히 알려드립니다. 2025년 최신 정보로 상세히 안내합니다.

등록면허세 계산법 (정액 vs 정률) 핵심정리
- 면허분(정액)은 종류별 고정 금액 + 지방교육세 20% 부과.
- 등록분은 법인 설립/등기 시 과세표준액에 따라 정률(0.2%~3%) 또는 정액(40,200원+교육세 20%) 계산.
- 위택스(Wetax)에서 온라인 신고/납부 가능. 2025년부터 위임 절차 강화 (등록분 정액 간편 위임).
- 변경등기(상호, 목적, 임원 등)는 대부분 정액 48,240원 (40,200원 + 교육세 20%) 부과. 건별 부과.
- 청년창업자, 장애인사업자 등은 지자체 조례에 따라 면허분 감면 가능.
| 분석 항목 | 등록면허세 면허분 (정액) | 등록면허세 등록분 (정률/정액) |
|---|---|---|
| 주요 특징 | 면허, 허가, 인가, 등록 시 부과 | 재산권, 권리 변동 등 등기/등록 시 부과 |
| 과세 기준 | 면허 종류 및 구분 | 과세표준액 (자본금, 부동산 가액 등) 또는 등기 종류 |
| 계산 방식 | 정액 (고정 금액 + 지방교육세 20%) | 정률 (과세표준액 x 세율) 또는 정액 (변경등기 등) |
| 세율/금액 (2025년, 교육세 별도) | 제1종: 67,500원 제2종: 54,000원 제3종: 27,000원 | 정률: 0.2% ~ 3% (과밀억제권역 중과 3배) 정액: 40,200원 (변경등기 등) |
| 주요 적용 사례 | 영업 허가, 건설업 등록, 통신판매업 신고 등 | 법인 설립/증자, 부동산 등기, 가압류 등 |
등록면허세 면허분: 정액 과세
면허분은 각종 면허, 허가, 등록 시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2025년 현재, 면허 종류별로 정액 과세됩니다. 여기에 지방교육세 20%가 추가됩니다.
면허분 세액 (2025년 기준, 교육세 별도)
- 제1종: 67,500원
- 제2종: 54,000원
- 제3종: 27,000원
예시: 일반 음식점 영업 허가 (제2종) 시, 54,000원 + (54,000원 × 20% = 10,800원) = 64,800원 납부.
면허 취득, 갱신, 변경 시 신고 및 납부 기한을 준수해야 합니다. 미납 시 면허 효력 정지/취소될 수 있습니다. 동일 지자체 내 복수 면허는 각 면허별로 납부합니다.
- 면허 종류 및 구분 확인.
- 해당 면허의 기본 정액 세액 확인.
- 기본 세액의 20% 지방교육세 계산.
- 등록면허세 본세 + 지방교육세 = 총 납부 세액 산출.
면허분 감면 제도 및 유의사항
청년창업자, 장애인사업자 등에게는 지자체 조례에 따라 등록면허세 면허분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. 사업장 소재지 지자체 조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. 위택스 시스템에서 감면 대상 여부를 체크하면 자동 반영됩니다.
유의사항: 면허 유형 변경 시 세액 달라짐. 정확한 업종 분류 필수. 미납 시 면허 효력 상실. 갱신 시에도 매번 신고/납부 의무 발생 (미납 시 가산세).

등록면허세 등록분: 정률 및 정액 과세
등록분은 재산권, 권리 변동 등기/등록 시 부과됩니다. 정률 과세(과세표준액 x 세율)와 정액 과세(변경등기 등)로 나뉩니다. 법인 등기 시 자본금, 증자금액, 부동산 가액 등이 과세표준액이 됩니다. 과밀억제권역 여부가 세율에 영향을 미칩니다.
법인 설립 및 증자등기: 정률 계산
법인 설립/증자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액(자본금, 증자금액)에 정률로 계산됩니다. 일반 세율은 0.4%. 과밀억제권역은 3배 중과 (1.2%)될 수 있습니다. 최소 납부 세액 규정이 있습니다. 2025년 기준, 과세표준액 1천만 원 시 일반 세율 적용 시 40,000원이지만, 최소 세액 112,500원 + 지방교육세 20%가 부과됩니다.
계산 공식:
- 일반: (과세표준액 x 0.4%) + (과세표준액 x 0.4% x 20%)
- 과밀억제권역: (과세표준액 x 1.2%) + (과세표준액 x 1.2% x 20%)
- 최소 세액 (과세표준액 112,500원 이하): 112,500원 + (112,500원 x 20% = 22,500원) = 135,000원
주의: 등기 신청 수수료 별도 발생 (법인 설립 등기 약 25,000원). 총 납부액 = 등록면허세 + 등기 신청 수수료.
- 과세표준액 (자본금, 증자금액) 확인.
- 본점 소재지가 과밀억제권역인지 확인.
- 과세표준액, 세율, 최소 세액 규정 적용하여 등록면허세 계산.
- 계산된 등록면허세에 20% 지방교육세 합산.
- 등기 신청 수수료 확인.
- 등록면허세 + 등기 신청 수수료 = 총 납부액 산출.
변경등기: 정액 과세
상호, 목적, 임원 등 변경등기는 대부분 정액세로 부과됩니다. 2025년 현재, 등록면허세는 40,200원이며, 지방교육세 20% (8,040원) 추가되어 총 48,240원입니다. 변경 건별로 별도 부과됩니다. (예: 상호, 임원 동시 변경 시 48,240원 x 2 = 96,480원).
납부는 ETAX(서울시) 등 지방세 납부 포털 또는 인터넷등기소를 이용합니다. 인터넷등기소 이용 시, 신청인이 직접 정액 세액(48,240원 등)을 입력해야 합니다. 납부 후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등기 신청 수수료 영수증을 준비해야 합니다.
FAQ
A. 부동산 가압류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정률(과세표준액 x 0.4%)로 계산됩니다. (예: 1억 원 가압류 시 400,000원 + 교육세 80,000원 = 480,000원). 과밀억제권역 내는 3배 중과될 수 있습니다. 관련 서류 첨부해야 합니다.
A. 위택스는 지방세 온라인 신고/납부 시스템입니다. 2025년부터 보안 강화로 '위임' 절차가 강화되었습니다. 하지만 등록면허세 등록분(정액)은 간편 위임 기능으로 절차 간소화되었습니다. 본인 인증(공인인증서, 간편인증 등) 필수입니다.
A. 네, 2025년 현재 등록면허세 면허분 및 등록분 모두 지방교육세는 등록면허세액의 20%가 별도로 부과됩니다. 총 납부 세액은 본세와 교육세를 합한 금액입니다.
마무리하며: 등록면허세 똑똑하게 납부하기
등록면허세는 사업 필수 지방세입니다. 면허분(정액)과 등록분(정률/정액) 계산 방식 차이, 과밀억제권역, 과세표준액, 면허 종류별 세율 차이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위택스 활용, 감면 혜택 확인으로 납부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고 세금 지출을 줄이세요.
등록면허세 계산의 핵심은 '정액' vs '정률' 구분, 관련 법규 및 지자체 조례 이해입니다. 이를 통해 합리적 세금 관리 및 절세 기회를 포착할 수 있습니다.
본 정보는 2025년 12월 14일 기준입니다. 법규 및 제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. 정확한 내용은 관할 세무서 또는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