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4년 도입된 고용증대 세액공제는 기업 고용 창출 지원책으로, 2025년 현재도 복잡한 계산과 까다로운 조건으로 활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.

고용증대 세액공제 계산 방법 핵심정리
- 2024년 기준, 청년 등 우대 대상은 수도권 900만원, 비수도권 1,000만원 공제가 가능합니다.
- 상시근로자 수는 매월 말 근로자 수를 합산해 계산하며, 단시간 근로자는 별도 기준 적용됩니다.
- 3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 시, 감소 인원 비례 추징되며 정당 사유 시 면제됩니다.
- 미공제 세액은 5년간 이월 가능하며, 고용 요건 충족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- 정확한 계산을 위해 엑셀 툴 활용 또는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수입니다.
| 분석 차원 | 청년등 상시근로자 | 일반 상시근로자 |
|---|---|---|
| 1차년도 공제 금액 (수도권) | 900만원 | 400만원 |
| 1차년도 공제 금액 (비수도권) | 1,000만원 | 500만원 |
| 공제 기간 | 최초 3년간 적용 | |
| 주요 우대 대상 | 만 34세 이하 청년 (병역 연장), 장애인, 고령자 | 그 외 정규직 |
| 고용 유지 의무 | 공제 적용 연도 및 이후 2년간 상시근로자 수 유지 | |
상시근로자 수 계산의 함정
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고용증대 세액공제의 기본이며, 잘못 계산하면 공제 제외 또는 추징 사유가 됩니다.
1. 상시근로자 수 포함 및 제외 대상 (2024년 기준)
계속 고용 및 4대 보험 납부 사실이 확인되는 근로자가 포함됩니다.
- 포함 대상: 1년 이상 근로자,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등.
- 제외 대상: 일용직,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, 임원, 최대주주 및 그 친족 등.
친족 포함 규정은 복잡하므로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며, 2024년부터 제외 대상 규정이 엄격해졌습니다.
상시근로자 수 계산 3단계:
- 1단계: 모든 임직원 명단 확보 및 직위/관계 분석.
- 2단계: 계약 기간 및 근로 시간 기준으로 포함 여부 판단.
- 3단계: 엑셀 툴 활용 및 법령상 기준 검증.
2. '청년등' 상시근로자, 공제율 극대화 조건 (2024년 기준)
'청년등' 우대 대상 채용 시 더 높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. 2024년 기준, 청년은 만 34세 이하(병역 최대 6년 연장)입니다.
- 청년 대상: 채용일 기준 15세 이상 34세 이하 (병역 연장).
- 그 외 우대 대상: 장애인, 고령자(60세 이상) 등.
- 주의사항: 기간제, 단시간, 파견 근로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.
청년등 상시근로자 수도 전체 상시근로자 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계산합니다.

3차년도 추징 및 이월 공제 전략
3년간 고용 유지 의무를 지켜야 하며, 미준수 시 추징 세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미공제 금액은 이월 가능합니다.
3. 3차년도 추징 세액 발생 요건 및 계산법 (2024년 기준)
공제 적용 후 3년차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 공제 연도보다 감소하면 추징 세액이 발생합니다.
정년 퇴직, 사망, 폐업, 중대한 질병 등 사업주와 무관한 사유는 '정당한 사유'로 인정됩니다. 관련 증빙 자료 확보가 중요합니다.
추징 세액 계산 공식:
추징세액 = (감소 인원 × 인당 공제 금액) - (정당 사유 제외 인원 × 인당 공제 금액)
예시: 2024년 청년 3명 채용 시 2,700만원 공제 후, 3차년도에 2명 감소 시 1,800만원 추징될 수 있습니다.
FAQ
A. 2024년 개정 세법을 반영한 최신 버전 툴을 사용하고, 법령 및 유권 해석으로 결과 검증이 필수입니다.
A. 일자리창출투자세액공제 등 고용 관련 세액공제와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, 유리한 공제를 선택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