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5년 주택 재산세는 공시가격,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, 누진세율로 계산되며, 1세대 1주택자 혜택 및 공동명의 전략으로 절세가 가능합니다.

주택 재산세 계산 및 절세 핵심
- 과세표준 = 공시가격 × 60%, 누진세율 적용.
- 1세대 1주택자는 공시 9억 이하 주택 시 세율 특례 (2026년까지).
- 세부담상한제: 전년 대비 급증 방지 (일반 105%, 3주택 이상 130%).
- 공동명의: 각자 납세 의무, 1세대 1주택 혜택 분산 가능.
- 공시가격 조회는 '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', 세금 계산은 위택스 활용.
| 항목 | 일반 주택 | 1세대 1주택자 |
|---|---|---|
| 과세표준 | 공시가격 × 60% | 공시가격 × 60% |
| 세율 | 표준세율 (0.1%~0.4%) | 특례세율 (표준-0.05%p, 2026년까지) |
| 세부담 상한 | 일반: 105% 3주택 이상: 130% | 일반: 105% |
| 절세 혜택 | 제한적 | 공시 9억 이하 세율 인하 |
과세표준 산출 및 세율 이해
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,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(60%)을 곱해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.
누진세율 구간별 적용
과세표준에 따라 4단계 누진세율이 적용되며, 1세대 1주택자는 2026년까지 특례세율을 적용받습니다.
- 6천만원 이하: 표준 0.1% (특례 0.05%)
- 6천만원 초과~1.5억 이하: 표준 0.15% (특례 0.1%)
- 1.5억 초과~3억 이하: 표준 0.25% (특례 0.2%)
- 3억 초과: 표준 0.4% (특례 0.35%)
1세대 1주택자 혜택을 받으려면 주택이 1채여야 하며, 제외 신청은 과세기준일(6월 1일)로부터 15일 내 해야 합니다.
- 공시가격 확인 ('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').
- 과세표준 계산 (공시가격 × 60%).
- 세율 적용 (1세대 1주택자 특례 확인).
- 부가세액 계산 (지방교육세 등).
- 세부담상한 및 감면 검토.
세부담상한제 및 공동소유
세부담상한제는 직전 연도 세액의 일정 비율 초과분 면제 (일반 105%, 3주택 이상 130%, 2029년까지). 공동소유 시에도 과세표준 계산은 동일하며, 세액은 지분대로 안분 납부합니다.

1세대 1주택 혜택 및 공동명의 절세
1세대 1주택자 혜택(2026년까지)은 공시 9억 이하 주택의 세율을 0.05%p 인하하여 세금 부담을 줄여줍니다.
부부 공동명의 절세 효과
공동명의는 각자 1세대 1주택 혜택을 받을 수 있고,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에 유리합니다.
동일 주택 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 혜택이 1회만 적용됩니다. 절세를 위해 각자 다른 주택을 소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FAQ
A. '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'에서 조회하며, 2025년 공시가격에 60%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(2024년과 동일 예상).
A.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본세의 20%이며, 농어촌특별세는 종부세 납세 시 종부세액의 20%가 부과됩니다 (2024년과 동일).
주택 재산세 절세, 지금 시작해야 합니다.
2025년에도 유효한 1세대 1주택자 혜택, 공동명의 전략 등 절세 방안을 활용하여 재산세를 줄이세요.
재산세 계산법 이해와 2025년 절세 방안 활용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자산을 효과적으로 관리하세요.
본 정보는 2025년 10월 기준이며, 법규 변경 가능성이 있습니다. 정확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.